테스트베드 소개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개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1. 고객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에게 특정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정보제공자는 고객 본인인증을 수행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API를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합니다.
  3.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용어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개인인 정보주체의 신용, 거래내용, 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고객 처리된 개인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해당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하며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행사하는 자(신용정보법 상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정보제공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API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자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또는 다수의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API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중계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통해 정보제공자로부터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정해진 방식(API)으로 제공받아 고객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고객이 자기결정에 따라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로부터 해당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제3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제33조의 2①)
본인인증, 인증 고객이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때, 정보제공자가 고객이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개인신용정보 전송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가 전송되는 과정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간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전송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