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취약점 결과 점검에 대한 안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기능적합성 심사가 완료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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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신청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기능적합성 심사가 완료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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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진행
- 점검자는 해당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보안취약점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때, 점검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 또는 정보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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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완료
- 점검자는 보안취약점 점검을 완료하고 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점검결과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