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심사 • 취약점 결과 점검

기능적합성 심사에 대한 안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표준API 규격에 적합하게 개발 되었는지 여부등에 대해 기능적합성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심사신청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기능적합성 심사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기능적합성 심사를 신청합니다.
  • 심사진행
    • 심사자는 해당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기능적합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심사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 또는 정보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완료
    • 심사자는 기능적합성 심사를 완료하고 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결과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통보합니다.